우리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 2011.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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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과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미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4분기(10월~12월) 동안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이라면 올해 2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증빙자료나 양도소득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에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다. 또 신청 고객에 한해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이나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행서비스 신청접수는 2월 21일까지 받는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은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논스톱으로 가능하다"며 "앞으로 해외주식 거래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HTS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4개국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면 총 29개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미주 유럽주식 거래를 위한 나이트 데스크(02-768-7676)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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