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당환급 받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사업자들이 이를 국고에 다시 돌려주게 됐다. 비철금속, 석유류 등 비슷한 면세 혜택을 받는 원자재 사업자들도 부정거래에 '제동'이 걸렸다.
A사는 지난 2004년 금지금 사업자들과 함께 총 1202kg(177억7400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낸 것처럼 위장해 약 23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시 국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준 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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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악용 국고유출 '꼼짝마'=국세청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5900억 원 가량의 금지금 관련 부당환급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현재 금지금 업체와 관련한 55건의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대표로 있는 골든힐21이 총 900억 원 대의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배상재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은 "서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만해도 총 55건에 5838억 원의 세금이 걸려 있다"며 "통관만 시켜주는 도관업체로부터도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쟁점인데 수출업체로부터만 환수해도 최소 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철금속 등 다른 원자재의 수출입 과정에서도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 과장은 "지난 2007년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지금 업자들의 국고편취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라며 "이번 승소로 인해 비철금속, 석유류 등 비슷한 수업으로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