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난항 진흥기업 '기촉법이 부활됐다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2.11 10:59
글자크기
진흥기업 (905원 ▼2 -0.22%)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폐지의 첫 피해 사례가 됐다.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지만 기촉법이 지난해 말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면서 실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기촉법이 없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촉법이 있었다면 채권금융기관의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로도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하다. 게다가 채권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순간부터 채권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의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지금은 누구라도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 얘기가 돌면 채권 회수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며 "한 곳이라도 채권 회수를 시작하면 100%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촉법 재입법이 지연되면서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가능한 빨리 입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촉법 공백 상태에서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촉법 폐지로 마땅한 솔루션(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흥기업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재무협정 등의 방식이 나오지만 유동성이 바닥난 상황에서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모그룹인 효성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를 토대로 채권단의 지원을 바라는 게 나을 것"이라며 "그룹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