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형태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애플 AS정책에 반발해온 사용자들로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양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고 정식재판에 돌입하자 다시 합의에 나서 3자 누설금지 조항을 합의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사건을 덮으려 하다 무산된 것이다.
일단 이번 사건은 애플 AS정책 자체가 아닌 아이폰이 고장난 귀책사유를 놓고 다툰 건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침수(浸水)라벨이 변색됐으니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자 과실로 침수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양 쪽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이같은 분쟁은 국내 휴대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애플이 국내 제조사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AS 비용이나 여전히 비판받고 있는 '리퍼폰'(재생폰) 등 AS 정책의 전반적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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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이폰 3GS의 경우 출시 1년이 넘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지만 미국에 비해 배터리 교체비용이 2배 가량 비싸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60,600원 ▼700 -1.14%)와 LG전자 (105,900원 ▲2,900 +2.82%) 등 국내 제조사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비싸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AS에대한 소비자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한국소비자원에 수백건이 접수됐다.
이양 아버지도 애초 애플측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었다.
애플코리아는 이번 합의배경과 AS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