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10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모(14)양이 "고장난 아이폰의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양의 법률대리인이자 아버지 이모씨와 애플 측 변호인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애플 측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당초 요구하던 제3자 누설금지 조항은 합의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당시 이양의 아버지는 "수리비 지급과 소송취하에는 동의하지만 제3자 누설 금지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정식 재판절차로 돌입했다.
이씨는 "이번 소송은 자신의 딸과 같이 부당하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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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양는 지난해 10월 "물에 빠트리지도 않은 아이폰의 '액체접촉표시기'(침수라벨)가 변색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애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