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봐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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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2년이상 근무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278,500원 ▲10,500 +3.92%) 사내하청 근로자 해고 사건에서 내린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정규직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현대차 울산공장의 의장부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근무한다"며 "의장부문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현대차의 근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장 작업에는 최씨가 속한 사내하청업체 Y사의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 자리를 메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최씨는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중노위의 구제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했으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원청업체 현대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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