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작가 요절, '예술인 복지법'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2.09 14:16
글자크기

"직업 예술인도 4대보험 가입"…정부 부처 반대로 국회서 낮잠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32)가 생활고 끝에 숨진 것을 계기로 예술인들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최고은 작가 요절, '예술인 복지법' 탄력받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사진)은 9일 최 작가의 사망에 대해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켜주고 적극 보장해야할 국회 문방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은 2009년 10월 각각 정병국 한나라당,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2 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줘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업예술인이 갖는 불안정한 수익구조나 활동의 비연속성 등을 고려해 활동 지원 기금을 마련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예술인’ 개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예술단체의 난립과 국가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근로 인정문제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지위인정은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신설 부분에 대해 타 업계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와 퇴직급여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들은 예술인을 상대로 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엥떼르미땅'이라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회원국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부끄럽게도 젊은 예술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새삼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해 논의하게 돼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