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리인상 또 언제?…위안화 절상폭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1.02.09 13:01
글자크기

상반기 안에 1~2회 추가 인상할듯…위안화 올해 3%~6% 절상 전망

춘절 연휴의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중국은 언제 금리를 더 올릴까? 또 위안화 절상폭은 얼마나 될까?

일단 추가 금리인상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인플레이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와 횟수. 다수 전문가들은 상반기 안에 1~2회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궈톈융 베이징 중앙금융경제대학 교수는 금리인상 발표 다음날인 9일 인민은행 발행지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2회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은행 율리우스베어는 금리인상 시기를 보다 가깝게 예상했다. 상반기 안, 그것도 2분기 초 안에 한두차례 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벤 심펜도르퍼 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이코노미스트도 4월 중순까지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칸 다종보험 펀드매니저는 "인플레이션 억제는 올해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올해 2~3회 추가 인상이 이어져 0.75~1%포인트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유명 독립 이코노미스트인 엔디 시에는 더 과감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가 4번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거품이 끼었는데도 인민은행의 금리정책은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상승했고 당사자인 중국 시장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그래서 금리인상을 포함한 추가 긴축조치는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궈톈융 교수는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에 이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베이징청년보는 CPI 상승률이 12월 4%대에서 1월 다시 5%대로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5.3%다. 베이징청년보는 특히 2분기에는 6%까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중국 관영 중국증권보도 지난달 20일자 사설에서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 CPI상승률이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춘절을 전후로 한 금리인상을 정확히 예측했다.

마쥔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의 CPI상승률이 2분기 6% 고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 속에서 식품과 에너지 등 원자재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당연히 위안화 절상도 뒤따르게 됐다. 특히 통화 절상은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이기도 해 중국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일정 수준의 절상은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취훙빈 HSBC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위안화가 3~5% 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만한 절상폭이다. 또 베이징청년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3~6%의 전망치를 내놨다.

서구쪽 전문가들은 절상폭을 더 높게 내다봤다. 율리우스베어은행은 6.2~6.4%로 제시했으며 마르쿠스 슈머 파인브리지인베스트먼트 이코노미스트는 7~10%까지 내다봤다.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는 4.7%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자본유입이 더 늘어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 자본유입이 더 늘고 위안화 환율 관리도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전날 예금과 대출 금리를 9일자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의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81%에서 6.06%로, 예금금리는 2.75%에서 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인민은행의 금리인상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세번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