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도시형생활주택, 다시 규제 강화?

조정현 MTN기자 2011.02.08 16:34
글자크기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난 해소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난과 소음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제서야 다시 규제강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삼선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입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한 대낮인데도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64가구가 살고 있는 3개 동에 주차 공간은 10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현근 /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외풍을 받아서 겨울철에 샤워하기가 춥습니다. 또 주차장도 (부족해서) 차를 아무데나 둬서 주민들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서울 돈암동의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이 다가구주택은 전체 11가구에 주차 가능 대수가 11대꼴, 그러니까 1가구 당 1대 꼴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36가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는 8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입주민들은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예 다른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차난의 이유는 정부가 주차장 기준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대당 0.5대였던 주차장 기준은 연면적 120m²당 1대로 완화됐고,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도 도시형생활주택에선 예욉니다.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09년 천6백88가구였던 인허가 물량은 지난 해엔 2만 건을 넘겼습니다.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국토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주거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수익을 염두에 둔 원룸형 주택 위주로 공급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전세난 해소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초점을 잘못 맞춘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초소형 주택의 공급과잉과 난개발로 인한 후유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