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배추, 군납 물량 깍두기로 대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1.02.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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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배추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군인들에게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를 공급한다. 또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관련 유통·수입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도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생산 확대, 수입 추진, 소비대체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스배추 면적을 평년 대비 50% 확대하고 2000톤을 수입키로 한 중국산 배추는 설 연휴 이후부터 김치공장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군납물량의 30%를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로 대체 공급키로 했다.



특히 1월 물가 급등의 원인이었던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구제역에 따른 매몰범위, 이동제한, 수매시기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어미돼지 감염시 새끼돼지는 모두 매몰했던 기준을 바꿔 예방접종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어미돼지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새끼돼지만 매몰토록 했다.

이동제한 기준도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3주 경과 후, 경계지역(반경 10km 이내)은 2주 경과시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수매시기도 위험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매물 또는 예방접종 후 2주가 경과된 후에 가능하지만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후 1주만 지나면 수매가 가능토록 변경했다.



다만 수매는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육은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조건인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하고 내장 등 도축 부산물은 소독 후 폐기하도록 했다. 도축장에서 감염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유통·수입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6월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키로 한 육가공 원료육, 삼겹살에 대해 조기 수입을 독려하고 필요시 할당 물량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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