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월부터 운전자사고책임 더 묻는다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1.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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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운전자 본인에게 사고 책임을 더 묻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이 확 바뀐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또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 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 폭 확대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게획이다.

이에 따라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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