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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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2월에 신호위반을 한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 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 폭 확대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게획이다.
이에 따라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