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리스크 어음 금리 변화로 감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1.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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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풍향계]명동 주담들, 10억 미만 소액공모 기업도 기피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최근 기업어음 금리 변화에 민감해졌다.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데 대한해운의 금리가 유상증자 실시전과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변화가 발생, 위험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명동의 한 정보업체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했던 대한해운 (2,160원 ▼30 -1.37%)의 어음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금리는 지난해 8월 최고 1.3%로 기존 1.275%에서 0.025%포인트 올랐다. 또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1주일 전인 18일에는 문자금리인 B2로 바뀌었다.



이 업체는 기업의 금리가 불확실해지면 A1(0.6~0.8%) A2(0.8~1%) B1(1%~) B2(1.2%~) C1(1.5%~) C2(2.5%~) D(기업의 채권불이행 가능성 높음) 등 문자금리로 평가하며, A1과 A2를 제외하고는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전 안정적인 일반기업(1%)보다 30%나 높은 월 1.3%로 최고금리가 올랐을 때 1차 경고를 줬고, 지난 18일 문자금리(거래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금리)로 바뀌면서 2차 경고를 준 셈이다.



정보업체 관계자는 30일 "시장은 기업의 상황이나 문제를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평가가 이뤄진다"며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도 시장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인 어음금리 변화를 참고했다면 낭패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 말 주주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866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지 한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먹튀' 지적을 받고 있다.

전환사채 등 소액공모를 10억원 미만으로 자주 하는 기업도 명동시장에선 '기피' 대상이다.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악용해 주로 한계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탓이다.


특히 대출규모가 커서 여러 사람이 관여되는 경우 주식담보대출 업자들은 더 주의를 기울인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조사나 세무조사문제로 시달리기 때문이다. 명동시장에서는 큰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건이 생기면 5억원 정도로 나눠 펀드를 조성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투자시 기업 평가 항목으로 결제일과 시장평판 등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30일만에 결제하는지 15일만에 결제하는지에 따라 기업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면서 "특히 시장 평판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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