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3자 배정 유증때 보호예수 강화(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1.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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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 환기 종목으로 지정 관리

이르면 3월부터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코스닥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 한국거래소가 자체 분석틀로 부실 점수를 매겨 상장폐지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심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사용 내역이 비정상일 경우 최대 1년간 보호 예수 의무를 져야 한다. 반복적 위법행위자에 대해선 코스닥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래 핵심산업 지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는 한편 시장 건전성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된다. 과거 퇴출된 기업의 사례를 감안해 퇴출 징후가 있어 보이는 기업을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줘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 종목에 대해선 상장폐지 실질 심사나 우회상장 심사 때 집중 심사가 진행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에 대해선 보호 예수 의무가 적용된다.

환기종목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때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보호 예수 조치를 받게 된다.


예컨대 최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자에 대해선 1년간 보호예수 조치가 내려진다. 3자 배정 증자가 탈법이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활용돼왔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횡령배임 연루자나 분식회계 관련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자처럼 반복적 위법행위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들의 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녹색기술산업 6개 분야, 첨단 융합산업 6개 분야, 고부가 서비스산업 5개 분야 등 총 17개 분야에 해당 하는 업종에 한해 상장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상장요건에서 경상이익 부분이 면제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 2회 기업설명회(IR) 의무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 2년으로 확대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만 구분됐던 코스닥 시장에 소속부제도를 도입,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붑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 소속부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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