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무더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한화국토개발 사장을 역임했던 김관수 한화이글스 대표, 김현중 한화건설 사장 등 경영진 뿐 아니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유 모 전 상무, 경영기획실 김 모 부장 등 실무진까지 검찰의 구속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기'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한화그룹 관련 검찰 수사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전무하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며 "이는 검찰의 기소 사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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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은 셈"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