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핵심관계자 전원 영장기각..긴 터널 빛 보이나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1.01.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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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거센 압박에 그룹 업무가 사실상 정지됐던 한화그룹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실무자급을 포함 전현직 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의 한화그룹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무더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당 이득 7억8000만여 원을 취하고 회사에 35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한화그룹 전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였던 홍동옥 여천NCC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한화국토개발 사장을 역임했던 김관수 한화이글스 대표, 김현중 한화건설 사장 등 경영진 뿐 아니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유 모 전 상무, 경영기획실 김 모 부장 등 실무진까지 검찰의 구속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기'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홍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모두 기각됐다.

수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한화그룹 관련 검찰 수사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전무하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며 "이는 검찰의 기소 사유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은 셈"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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