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일부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 소수의견으로 처리했다"며 "법조계 다수는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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