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방송 투자시 병원허가 취소될 수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최은미 기자 2011.0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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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시민단체, "의료법 위반" 한 목소리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 보도채널컨소시엄'에 대한 출자를 강행할 경우 병원 허가가 취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신설법인의 투자, 출자가 의료법상 적절한지 여부'라는 자료를 통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을 내렸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은 소수"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투자를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출자를 강행하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출자는'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지분 4.9%를 출자하기로 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규정에 따르면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병원내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 외에 사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방통위가 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청한 만큼 복지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려보고 후속조치를 내리겠다"며 "복지부가 을지병원 출자를 허용해줄 경우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용하고 지분 출자가 실제 이뤄질 경우 법적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투자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며 법적대응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대응 여부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료법 규정상 부대사업의 종류를 명시해놓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법원이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복지부는 무리하게 법을 해석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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