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BS 표시 교재는 상표법 위반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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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원이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장 A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를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 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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