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주식 적정가 40배 차이 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1.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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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일회계 상무 한화S&C 왜곡평가로 영장청구… 한화 "정당한 평가"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가 결국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한화 계열사인 한화S&C 주식 평가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간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함께 아들에 대한 증여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2005년 5월 한화그룹 측 요구에 따라 한화S&C의 지분가를 5100원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주당 51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적정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검찰은 적정가를 22만9000원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소속 회계사들에 한화S&C 주식의 주당 가치를 액면가(5000원)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고 가치산정 과정에서 예상매출 등을 허위로 기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경제개혁연대가 근거없는 가격을 제시해 현재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이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한 가격인 22만9000원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미래현금흐름할인가치평가법(DCF)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정가 40배 차이 왜=검찰과 회계법인의 적정가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서부지검 역시 DCF에 따라 적정가를 산정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예상매출과 예상손익 등 대입된 변수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부지검 관계자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대입해 적정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가치산정 과정에 한화 측 요구가 받아들여져 의도적 왜곡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적정가 논란=사실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과거 대기업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뤄졌다.
비상장 전환사채(CB)던 삼성에버랜드 CB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계산한 주당 전환가격은 전혀 달랐다. 7700원으로 산정된 전환가격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의 실질가치는 8만5000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8년 SK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는 "SK 측이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과 SK가 보유한 SKC&C 주식을 맞교환한 것은 배임의사가 있는 거래"라며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주식거래를 통해 SKC&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김씨 영장 발부 여부, 수사 분수령=삼일회계법인 간부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한화사건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주가 산정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정,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회장 아들의 추가 소환 및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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