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년안에 역외탈세 뿌리뽑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1.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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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이현동 청장 "대재산가·대기업 역외탈세 엄정대처"

국세청이 올해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역외탈세에 엄청 대처하는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향후 10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넓은 세원을 구현하고,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이현동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했던 국세청은 올해 한발 더 나아가 숨은 세원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지난해 마련한 각종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총 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역외탈루 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총 3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 등의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대재산가나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역외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한 후 탈루 혐의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다. 또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키로 했으며,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이나 사주일가, 거래처에 대해서는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 등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갈수록 지능화되는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할 계획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대재산가 등 세법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반면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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