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벌 논란' 사라질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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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 도입,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경기교육청 등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전격 단행한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과 교권을 얼마나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감 '체벌 전면금지' 무효화 =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이 지난해 하반기 전격 실시한 '체벌 전면금지'는 내년부터 무효화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담긴 관련 내용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와 지침은 재검토·수정돼야 한다.



교과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체벌금지 이후 '교실붕괴'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원들의 권익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벌 전면금지 이후 학생들의 교사폭행·놀리기 등이 심화돼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정부에 대안 마련을 강력 요구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벌 대체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적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교문화가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일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나 = 체벌금지의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정해졌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칼로 무 자르듯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간접체벌의 종류로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접체벌도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체벌을 '상해·폭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결이 제각각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간접체벌이더라도 구두주의, 벌점·격리·과제, 상담, 징계 등 가급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각 학교급별로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출석정지·학부모상담제 효과 있을까 = 새 학기부터는 15년만에 출석정지(정학) 제도도 부활된다. 정학제도는 1997년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번에 재도입이 결정됐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교과부는 "그 동안 학생부에 징계와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잘 담기지 않았는데 출석정지가 부활되면 교권회복과 학생 생활지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학부모 상담제의 경우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과부는 당초 문제학생의 부모를 소환하는 '연좌제' 방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맞벌이, 가정해체 등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과부는 학교가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학부모에 전달해 주는 형태로 우선 운영해 본 뒤 추후 제도 변경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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