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화저축銀 영업정지.매각추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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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6일부터 한달간 1500만원 한도 예금 가지급

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 이후 1년만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1%)을 밑돈 게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됐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은 △오는 7월1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등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이에따라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보를 통해 매각 절차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매각 절차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시작되며 입찰공고와 예비입찰, 자산실사, 공개입찰 등을 거쳐 2월중순께 최종 인수자가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인수자 선정후 계약 이전 등의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영업재개까지는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4000억원으로 105개 저축은행 총자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금융 총자산 대비로는 0.05%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른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또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부실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즉시 추가 부실책임 검사를,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나 부실책임이 드러났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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