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의혹' 강희락 前 청장 영장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1.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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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바 운영업자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을 필요로 할 만한 충분한 소명이 없다"는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12월 유씨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함바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강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3500만원과 인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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