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亂'에 놀란 정부, 전·월세시장 단속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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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월세대책]수도권외 부산·대전도 단속에 포함될 듯

정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발표한 '1.13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주택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전·월세시장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법상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성에 관해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로 전·월세 가격정보를 흘리거나 계약금액을 속이는 등의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해당 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현재 1.13대책의 후속방안을 수립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단속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공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상승폭이 큰 부산과 대전도 단속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 발표된 만큼 최대한 빨리 후속계획을 세운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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