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10계명’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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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15일 국세청서비스 시작 앞두고 유의사항 발표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20세 이상만 해당)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과거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월 안에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신청을 못하더라도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받기 서비스(환급도우미)’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수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발품 팔아 제출 △20세 이상 자녀와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미리 준비 △만 60세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 받으면 의료비 및 신용카드공제 가능 △과거(2005~2009년) 놓친 공제 확인 및 환급신청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 직접 챙길 것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수정할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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