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잇따라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직접 피해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편의성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부 의약품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굳이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 우리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1998년 비타민, 소독제, 드링크 등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다. 2004년에는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고 최근엔 감기약, 진통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우리가 '의약품'이라 구분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국민의 80% 가량이 일부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들도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야약국 시범사업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만 유독 미온적인 태도다. 정책결정자의 마음에는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