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시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실 부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1.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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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실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후순위채권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제도는 은행이 자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을 통해 은행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 사항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CBS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효과적 은행감독 핵심준칙이 폭넓은 대표성을 갖도록 준칙 개정작업에 비회원국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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