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과도한 혜택 줄인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1.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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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가 그동안 회원에게 제공했던 포인트, 할인 등 부가서비스의 비용은 전체 마케팅 비용 중 최고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사에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서비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출혈경쟁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문책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규정 세칙이 없어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감독규정에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위반 시 법규 제재조항에 따라 문책을 함으로써 당국의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는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도 신설해 사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제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지금은 거시적 환경이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연체율 등이 악화될 수도 있어 사전 방지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인해 가맹점의 부담이 컸다"면서 "회원의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가맹점 수수료는 더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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