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리한 보도채널 사업자선정, 의료법 붕괴위기"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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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논평.."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는 의료법 근간 훼손"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결국 국민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논평에서 "방통위는 보도채널 사업자에 을지병원과 컨소시엄을 체결한 연합뉴스를 선정해 비영리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투자까지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 의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을지병원 정관에도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고시장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간 금지돼있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의사의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는 의료기관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픈 국민들에게 사업자의 이윤을 위한 광고비까지 부담하라는 셈이 된다"며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까지 사실상 허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까지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통위의 무리한 사업자선정으로 의료법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국민건강권의 문제는 어떤 영리추구와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보수 언론의 종편, 보도 채널 진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방통위의 이번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에 대한 방송 규제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역시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는 의료시장을 종편 채널 수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방통위의 잘못된 조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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