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적색경보····날마다 대책 짜깁기 발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1.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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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설 민생대책' 이어 13일 '물가대책' 발표…농수산물가격 및 공공요금, 전세대책 포함

정부가 오는 11일과 13일 연이은 물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물가 관리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11일 발표될 '설 민생대책'에는 농축수산물 공급 물량을 평시 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담는다. 또 13일 물가안정종합 대책에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요금 상반기내 동결, 전셋값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11일 '설 민생종합대책', 13일 '특별물가안정종합대책' 등 두 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유사한 성격을 지닌 두 대책을 오는 13일 '특별물가안정종합대책 및 설 민생대책'으로 묶어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물가안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개별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를 나누어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 대책,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자금 지원=설 민생대책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평상시보다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2월 초 설 연휴까지 겹칠 경우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재배물량과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오순 오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20여 개 농축 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평균 2배 정도 늘린다. 무, 배추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을 방출하고 명태, 고등어 등은 수협의 비축물량을 푼다. 닭고기, 달걀, 밤 등은 각 지역 조합의 보유량을 출하한다.

오는 11일부터 21개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 매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물량을 공급한다. 가격특별점검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조기, 갈치,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등 개인서비스다.


설 전후 중소기업과 영세민 등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 및 보증지원이 최대 20조원 가량 이뤄진다. 또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시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물가대책 공공요금·등록금 안정에 주력=오는 13일 물가 대책에는 공공요금과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발표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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