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빠믿지' 등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김모(25)씨 등을 4개업체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없이 타인의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한 서비스를 수십만명에게 제공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오빠믿지 앱은 일단 상대방의 동의는 구하는 형태이나 현행 위치정보법상 위법요소가 많다"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며 지난해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경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오빠믿지 개발자 김씨는 지난해 11월께 방통위에 위치정보 이용절차 관련 후속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경찰이 방통위 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개발자의 경우 법제도관련 지식이 미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 행정적 조치보다는 이들을 계도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정합니다] '오빠믿지' 앱을 개발한 김모씨 '쇠고랑'이라는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르기에 '불구속 입건'으로 다시 정정해서 내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