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흑마늘(서울시 특법사법경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수사를 벌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K건강영농조합 실장 손모씨(3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D통상 김모씨(56) 등 2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입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주공급책인 반모씨를 중심으로 공모해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인 'ㅇㅇ흑마늘 농축진액' 등 9개 품목 19만770박스(소비자가 310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흑마늘 건강식품의 경우 7만3918박스를 생산하면서 실제로 사용해야할 의성산 흑마늘 12만6400kg 대신 국내산 흑마늘과 중국산 깐마늘 1400kg을 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과당을 넣는 등의 수법을 써 제조 단가를 낮췄다.
특사경은 이들 업자의 물류창고를 찾아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7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제조기계 3대, 포장박스 40박스, 포장필름 23롤, 카라멜 색소를 압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가짜 건강식품을 대량 생산·판매해 시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뿐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