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친 남편, 카드 만들어주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1.01.06 09:30
글자크기

가족 카드빚 대납후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지 신청 가능

부산에 사는 회사원 송영구 씨(35·가명)는 아내 김자경 씨 몰래 경마와 도박을 즐겼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월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도박에 빠져들었다.

생활비를 모두 탕진하자 송 씨는 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아내에게 줄 생활비를 해결했다. 아내에게 꼬리를 잡혔을 때는 신용카드의 채무만 600만원에 이르러서다.



기가 막힌 김 씨는 일단 남편이 신용카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 남편의 신용카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여신금융협회에 남편의 신용카드 발급 중지서비스를 신청한 것. 송 씨는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중지돼 아내가 해지신청을 해주기 전까지 바른생활을 해야 했다.

임수명(57·가명)씨는 실직 후에도 기존 생활습관을 버릴 수 없어 카드빚이 늘어난 경우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2개 신용카드로 물품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도 받는 등 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했다. 이에 동생 임수준 씨가 형 임수명씨의 신용카드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형의 경제능력이 회생될 때까지 신용카드 발급 중지를 여신금융협회에 요청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같이 대위변제와 개인명의도용 등으로 협회에 신용카드 신규발급 중지신청을 한 건수는 2007년 105건, 2008년 176건, 2009년 155건, 2010년 148건으로 연평균 146건에 달한다. 2~3일에 1번꼴로 접수가 되고 있는 셈이다.

가족 중에 신용카드의 빚이 5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된다면 우선 대상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해준 후 협회에 대위변제내역서(500만원이상)와 인감증명서, 가족증명서, 신분증, 신용카드 발급중지요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분증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발급의 피해가 걱정될 때도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신청해도 기존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해지방법은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문의는 02-2011-0774.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