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도 적용되고 2015년에는 정년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 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각 성과등급별 성과연봉의 격차도 일부 완화시켰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등급간 성과연봉 격차를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무회의에서는 SS등급(2배 이상)과 S등급(1.5~2배) 격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재직 중인 교원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시기를 일부 조정했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부터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기존 봉급과 수당을 합산해 기본연봉이 책정·지급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수가 증가하는 호봉제가 폐지되는 대신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가산되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성과등급은 S(20%), A(30%), B(40%), C(10%) 4개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5%의 자율구간이 허용된다. 또 S등급 교원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원의 경우 SS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