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측은 지난달 23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내외 교향악과 오페라 등의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A교수는 지난 2007년 국립오페라단원으로 활동 중이던 소프라노 B씨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A교수는 오히려 B씨가 적극적이었고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얘기를 해 '예방 차원'에서 계속 만났던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관계자는 "A교수가 민감한 (불륜)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높은 도덕적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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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당사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녀간 문제에 대해 학교측이 나서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복직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