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63개 단지 10만3914가구 중 74개 단지 4만7164가구(45.3%)가 사업을 보류·중단했다.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은 113개 단지 5만6075가구 가운데 55개 단지 2만7131가구(48.3%)가 현재 사업을 보류 혹은 중단했다. 경기도는 50개 단지 4만7839가구 중 19개 단지 2만33가구(41.9%)가 사업을 중단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은 강남·서초·노원·성동구 등이며 경기도는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26곳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리모델링 사업 방식이 기존대로 유지되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아 사업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할 것"이라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가까운 준공 후 15년 지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 관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