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다.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