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본래 기능인 예산심의를 넘어 새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선 일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시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적 대응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런 반응이었다.
이날 새벽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0조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줄어든 20조5850억원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반대해 온 무상급식 예산안이 695억원 신설 증액된 반면 시의 핵심 추진 사업인 서해뱃길사업(752억원)과 한강예술섬 조성(406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토건사업이라 주장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이라며 "이미 민선4기부터 진행돼 온 사업들을 가로막아 서울의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시민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이날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민자 유치 등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선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