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전후 한달內 대출금 1% 상품가입=꺾기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12.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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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고객 수요에 맞게 여러 금융제도가 달라져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거래하면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 규제가 확대된다. 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대출할 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토록 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에만 규제가 적용됐다. 은행상품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보험 및 펀드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제외한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다라 작성한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는 물론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땐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물론 체결한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해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 기록만을 갖고 신용평가 외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보험금 산정 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도 변액보험 판매 시 계약자의 소득수준과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확인한 내용도 계약 소멸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도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은 물론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반기별로 업무현황을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결격요건도 신설된다.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모집관련 보수교육은 2년마다 20시간 실시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나 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되고, IFRS 도입 후 쌓게 될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적립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상장법인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을 제외한 금융회사는 IFRS를 적용해야 된다.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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