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타법인 주식 비싸게 샀다가 대거 손실"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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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인수해 회사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을 사주는 대신 이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얘기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를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2007~2009년 기간중 취득한 타법인 주식은 317건, 4조5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87%인 3조9000억원을 코스닥법인이 취득했다.



특히 상장법인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고가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법인 주식 취득 당시 상장법인은 평균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었고 이중 30%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게다가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상장법인은 취득 금액 2조6000억원중 35%인 90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로인해 당기순손실이 주식 취득 이전에 비해 40% 증가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미다. 사들인 주식의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였고 이 역시 평균 당기순손실 10억원을 기록 중이었다. 특수관계인 등이 연관된 회사 주식을 상장사가 사주는 식으로 돈을 보전해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고가' 인수의 근거가 된 타법인 주식 평가. 금감원은 타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이용된 매출액과 당기순익 추정치가 실제 실적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타법인의 매출액 추정치가 1차년도 251억원에서 2차년도 481억원으로 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평균실적치는 23% 증가에 그쳤다. 당기순익도 9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론 당기순실이 확대됐다.


그만큼 회계법인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장(부원장보)은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평가 때 평가업무를 제한할 것"이라며 "투자자도 상장법인의 타법인 주식 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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