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중 시내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정 해제 대상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이를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주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는 △중구 장충2가 112 △용산구 이태원2동 260 △성북구 돈암1동 48-29 △강북구 미아4동 75-9 △동작구 상도4동 산65 등이 있다.
이들 구역은 부동산 침체에 따라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급감하고 땅값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비구역내 주민들은 건축 제한을 받고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빈번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권창주 주거정비과장은 "일부 구역은 잘못 지정 됐거나 사업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해제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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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침은 시가 지난 4월 발표해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 중인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계획은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는 대신 주거지 특성에 걸맞은 정비·보존·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함께 법제 정비를 하고 있다.
시는 정비예정 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곳에 대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