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산하 위원회의 35%에 해당하는 44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도는 위원회 운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개 위원회는 폐지, 4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 32개 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7개 위원회는 위원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총 44개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80개 위원회만 관리하게 된다.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소멸된 위스타트(We Start) 운영위원회,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건강가정위원회는 설치근거 법령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시 관련 조례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도는 이번 정비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위원회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대상에서 유보된 22개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재검토하는 한편 유사기능 위원회 8개를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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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립목적과 기능중복여부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 한시위원회 또는 존속기한을 사전에 설정 운영하는 등 설치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합리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며 "부득이 설치해야하는 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증설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