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포츠센터 골치네"…수십억 날린 한일건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12.27 08:25
글자크기

투자자 안모씨 지분축소·불법건축 등 소송..계약 위반 시비도

중견건설사인 한일건설 (0원 %)이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스포츠센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해 50억원 이상 손실액이 발생한데다 진흙탕 싸움으로 기업이미지에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일건설은 지난 1997년 LA한인타운에 부지를 매입해 3년여기간의 개발끝에 2001년 스포츠센터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의 영업을 시작했다. 운영은 한일건설과 한일시멘트가 한일디벨롭먼트를 설립해 맡도록 했다.
↑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아로마 스파 앤 스포츠


한일디벨롭먼트는 현재 한일건설이 50.0%, 한일시멘트가 4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9.1%는 현지 동포 안모씨가 가지고 있다. 당초 아로마센터는 한일측과 안모씨가 절반씩의 지분으로 공동 개발을 시작했으나 이후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지분구조가 조정됐다.



첫 소송은 2000년 첫 유상증자 이후 제기됐다. 안씨는 "유상증자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일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법원으로부터 25%의 지분을 인정받았지만 본 재판에서는 패소했다.

안씨는 이어 2004년 추가증자로 자신의 지분이 다시 9.1%로 감소하자 2006년 한일디벨롭먼트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행위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거듭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증거불충분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다툼은 법원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미국 LA소재 에반스 법무법인은 안씨를 대신해 지난 9월 금융감독원과 증권감독원, 산업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8개 기관에 한일디벨롭먼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한일건설이 책임져야 할 배상금이 최대 2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평생회원권 불법판매, 아로마센터 건축비 과다산정, 소득축소 신고 등 한일디벨롭먼트의 각종 혐의에 대해 한일건설이 책임이 있으며 워크아웃 심사과정에서 재판에 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 1억2000만달러를 별도로 적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일측도 반격했다. 이들은 재판 승소 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10년째 악의적 소송을 지속, 이로 인한 손실액이 500만달러(5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안씨와 변호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은 안씨와 한일측간 지분 관련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스포츠센터 회원 10여명은 센터가 판매한 평생회원권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법에서는 회원권 효력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지난해에는 푸드코트 입점 업소가 계약 위반에 따라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일측은 앞서 2006년 총 5400만달러를 받고 아로마센터의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다. 송사가 진행되면서 기업이미지 실추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매각도 쉽지 않았다. 이듬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아로마센터 매출은 700만~800만달러선이지만 수년째 적자상태다. 지난해 순손실액은 88만달러에 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