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급식광고 합성이지만 초상권 허용받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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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광고와 관련해 어린이 누드모델 사진이 합성이며 부모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해당 사진은 광고제작업체가 사진 이미지 판매사로부터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사진을 구매한 뒤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시는 광고 제작업체로부터 광고 안을 납품받아 최종 확인한 뒤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라며 "이미지 판매사는 지난 10월 광고모델 어린이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의 사진은 계약에 따라 합성을 포함한 초상권의 모든 상업적 사용이 전제돼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진이미지에 대해선 도박·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어린이 부모가 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 등에서 패러디 및 희화되고 온라인상에 유포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와 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논란을 증폭시켜 온라인상 유포하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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