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구제역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링백시네이션(발생지역 중심의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며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이 어렵지만 제한적인 접종이라면 청정국 지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3개월 더 걸릴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구제역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위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 종사자의 입국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정안 확정에 필요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농식품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