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당국, 中기업 문란한 우회상장 철퇴 움직임

머니투데이 뉴욕=강호병특파원 2010.12.2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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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권당국과 의회가 중국기업의 문란한 우회상장을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생존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실 중국기업들이 헐값으로 거래되는 미국 상장사에 역인수되는 형식으로 줄줄이 뉴욕증시에 입성, 증시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국기업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 미국증시에 우회상장하게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중국기업과 거래관계를 가진 미국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SEC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중국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SEC는 2005년 나스닥에 우회상장한 차이나 에너지의 외감법인이었던 무어 스테판스 워스 프레이저 & 토르베와 송사를 합의 종결했다. 차이나 에너지의 매출이 과대계상된 점을 눈감아 줬다는 혐의다. SEC는 과징금과 함께 중국기업의 회계감사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내렸다.

미의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내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중국기업들은 중국증시에 비해 규제가 적어 상장이 손쉬운 미국 증시에 입성, 자금조달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역인수 형식으로 뉴욕증시에 우회상장한 중국기업 시가총액은 5억달러 미만이다. 이들 기업은 부실한 기업내용과 회계,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투자자를 골탕먹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의해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감리기관(PCAOB)에 등록된 외부감사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뉴욕증시에 상장된 340여개 중국기업 일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장부가 부실할 뿐 아니라 차이나에너지 처럼 연방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회계보고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미국회계사가 알기도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SEC는 이들 우회상장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사례가 적지않았을 것으로 보고 조사확대를 추진중이다. 스트리트 닷컴은 사기스킴이 의심되는 우회상장 150여개 중국기업으로부터 미국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시가총액기준으로 34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나스닥 우회상장업체였던 중국 환경업체 리노 인터내셔널은 계약사실을 허위로 적시하는 등 회계부실이 적발돼 증시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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