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변 복합개발' 친수구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조정현 MTN기자 2010.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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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지 주변에서 주거와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등은 국가하천 경계에서 2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복합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출자하는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혜법이란 논란을 낳으며, 지난 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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