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4대강 핵심법 '친수법' 통과에 관련株 '들썩'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0.12.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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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핵심법인 '친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4대강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1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이화공영 (2,520원 ▼45 -1.75%)은 전날보다 3.2% 상승한 5490원에 거래 중이다. 삼호개발 (3,530원 ▲10 +0.28%)은 3.6%, 동신건설 (21,650원 ▲50 +0.23%)은 3.2%의 상승 중이고, 울트라건설 특수건설 등도 2% 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대강 핵심법인 '친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사업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해석,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4대강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4대강 관련주들은 정부 예산 통과 소식 등에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간의 호재로만 작용해왔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가하천 경계에서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핵심법안인 '찬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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