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핵심법 '친수법' 국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2.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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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국가하천 경계에서 2km 범위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립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 등 지난 8일 여당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한 법안들도 함께 의결·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000원에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무죄 판정이 확정됐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간신문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신(電信) 송금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고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이 간단한 서류 확인만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 부과금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면허등급을 기존의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밖에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개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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