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000원에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무죄 판정이 확정됐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간신문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이 간단한 서류 확인만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총량 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 부과금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과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면허등급을 기존의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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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년 11월 25일~12월 1일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개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