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대건설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차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로서 이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M&A건 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간택되지 않은 기업은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4. 채권단은 이미 입찰일 1영업일 이전인 11월 12일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는 미명하에 비가격요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언론에 일괄적으로 뿌렸고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시 비가격요소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4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입찰가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점 미만의 점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대한민국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6. 양해각서 제 8조 제 1항은,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SPA)의 조건에 관한 협상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신사협정”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이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상 결과 마련된 SPA안을 전제로 주주협의회에 SPA체결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까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하고 SPA체결거부를 결의한 것은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7.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일부 채권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주도적으로 이미 정해진 절차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저주”다 “자금의 투명성이다” 하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하여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 해지를 정당화하더니, 현대그룹에 비하여 4100억원이나 입찰금액이 적은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의 인수자격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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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대그룹과의 MOU해지 결정 및 SPA체결거부, 그리고 현대차의 협상개시 결의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4조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스스로 차 버리는 행위로서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9. 현대그룹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의 수호자이자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