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양해각서 해지 결의는 무효"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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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 위반" 주장.."현대상선 지분 논의 말도 안된다"

현대건설 (31,750원 ▼300 -0.94%)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박탈한 것에 대해 현대그룹이 "공정성은 잃어버린 결의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대건설 (31,750원 ▼300 -0.94%) 인수전의 패자인 현대자동차 (289,500원 ▲1,000 +0.35%)그룹의 막무가내식 생떼와 막가파식 협박에 채권단이 굴복해 공정성을 잃어버린 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대해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자신들이 수정 없이 체결하도록 제시한 양해각서의 조건을 스스로 변경하는 등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차례차례 뒤집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서류 제출이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법과 MOU 및 입찰규정 어디에도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양해각서의 조건을 스스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부속서류) 제출의무가 없는 현대그룹을 상대로 자금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근거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진행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후 현재까지 정밀실사와 주식매매 가격에 대한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 SPA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SPA체결안을 상정해 SPA체결거부를 결의했다"면서 "이는 양해각서 규정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에 비해 4100억원이나 입찰금액이 적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협상을 넘기는 것에 대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정상적 입찰을 방해해 온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라면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초유의 사태로서 이는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현대상선 (19,140원 ▼40 -0.21%) 보유 지분에 대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중재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검토할 가치가 없다.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현대그룹은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의 수호자이자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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